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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4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⑴ 피고인은 I이 B에게 투오션스(Two oceans)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것을 알선하였을 뿐 이 사건 게임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고, ⑵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회전수를 기억하고 5게임이 진행되어도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이 사건 게임물이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프로그램을 유통한 사실이 없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것으로 ‘출현하는 잠수함을 맞혀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 등을 필요로 하여 적극적인 조작 없이 단순 반복적인 조작으로는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태임에도, 실제로는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다른 파일이 있어 위 파일로 인하여 배경이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도록 이용자의 게임회전수를 기억하고, 5게임이 진행되어도 배경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변형되어 이용에 제공된 사실, ② E게임랜드의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한 업주 B는 수사과정과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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