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이 사건 아이패드에 저장ㆍ설치된 ‘체리슬롯’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21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해당되는 게임물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사전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고, 2) 만약 ‘체리슬롯’ 게임물이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등급분류의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한 법 제21조 제7항 및 그 위임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8조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등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이 범죄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규정 법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임물의 제작주체ㆍ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