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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11. 09:5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마트 1, 2 층을 잇는 계단에서 위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 중인 피해자 F이 위 마트에 관한 분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과 허리띠를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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