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17 2015고정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2015. 5. 18. 20:00 경 충북 음성군 D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손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좌 9번 늑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사진,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제 4번)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