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A, D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모녀 지간이고, 피고인 C은 E 마트 사장이고, 피고인 D 은 마트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폭행 피고인 A은 2015. 7. 2. 13:25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E 마트 야채 코너에서 배추 속이 상했다며 교환을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 C(43 세, 여) 이 교환해 주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배추를 집어 던지고 머리를 잡아 앞뒤로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공동으로 폭행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 B(58 세, 여) 와 피해자 A(30 세, 여) 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치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공동으로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