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8,080,3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피고 주식회사 남양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남양건설에게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피고가 사용 중 손망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임대료와는 별도로 계약상 손망실가에 의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남광테크종합건설, A는 피고 주식회사 남양건설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남양건설에게 가설자재를 인도하였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대료는 합계 20,754,309원이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남양건설은 위 가설자재를 사용한 후에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반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첨부 손망실규정표에 따라 계산한 배상액은 7,32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28,080,309원(= 가설자재 임대료 20,754,309원 미반납자재 배상액 7,32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변론조서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남광테크종합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남광테크종합건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위 피고가 공사 현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