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3.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파주시 E 지상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5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고 피고와 D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2016. 11. 14. 피고가 공사대금 반환 등의 청구를, D이 공사대금 청구를 각 포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쌍방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55(본소), 2015가합71726(반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4. 16.경 D과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D과의 계약관계가 종결되었는데도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 사건 가설자재 상당액(23,58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 수급인인 D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가설자재를 일부 공급받았을지는 몰라도 피고와 D 사이에 도급계약에 따른 쌍방의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D이 공사현장에 남기고 간 자재에 대한 권리 역시 피고에게 모두 이전되었고, 이 사건 가설자재가 모두 피고의 공장에 남아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가설자재가 원고의 소유라거나 이 사건 가설자재가 모두 피고의 공장에 보관되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