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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3가단65174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웅건설 주식회사는 10,171,336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7.부터 2015. 3. 1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창원시 의창구 D 지상 목욕탕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웅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웅건설’이라 한다)는 건축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2. 8. 20. 피고 대웅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피고 주식회사 일영산업(이하 ‘피고 일영산업’이라 한다)은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위 골조공사 중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2. 8. 20. 피고 일영산업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가격표에 의해 산정된 임대료를 지급하며, 망실되거나 훼손된 자재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공하는 멸실단가표를 기준으로 배상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임대가격표와 멸실단가표가 첨부되어 있다

(멸실단가표 중 이 사건에서 배상 가액이 문제된 가설자재의 단가 내역은 별지1 표 ‘단가’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임대한 가설자재의 수량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대웅건설 사이에 다툼이 있다). 피고 일영산업은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시작한지 1개월 정도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 B이 직접 피고 일영산업에게 재하도급한 공사를 하였으나, 피고 B도 자금난으로 2012. 11. 30.경 하도급공사를 중단하면서 피고 대웅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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