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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12935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90,776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종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16. 4. 12.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과 E 현장에 건설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현장에 비계용버팀대, 단관비계, 단관부속재 등을 임대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임대목적물인 가설자재를 관리하되, 임대기간이 종료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고, 가설자재 반환시 반드시 반환송장을 작성하여 운송기사에게 지참하도록 하며, 반환송장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검수한 입고수량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고(계약서 제14조), 손망실품에 대하여는 계약에 정한 멸실 단가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하였다

(계약서 제18조). 나.

⑴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2017. 5. 31.까지 청구된 사용료 97,695,015원을 2017. 8. 18.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이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⑵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사용료 등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5. 29. 피고와 위 현장에 건설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하였다.

한편 “반환 및 검수”, “손망실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위 소외 회사와의 계약서 내용과 같다. 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7. 6.분부터 2018. 3.분까지 가설자재 사용료는 합계 58,047,286원이다

(별지 1 참조). 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8. 4.분부터 2018. 8.분까지 가설자재 사용료는 합계 21,813,490원이다

(별지 2 참조). 사. 한편 피고가 임대기간 경과 후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가설자재의 단가 합계는 14,630,000원이다

(별지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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