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7 2016고단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방축사거리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전방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