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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7 2016고단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35, 방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에 걸쳐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방축사거리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전방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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