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덕양구 D 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