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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8 2014고단1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6. 20:14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범계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비산사거리 쪽에서 방축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안전표지가 설치된 차로에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오른쪽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로체 개인택시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고 볼과 코는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범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시간당 감소수치 적용)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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