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8. 07: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로디우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28. 07: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로디우스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금원 중 3,200,000원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제2의 가.
항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절도사건 지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