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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30 2011고정351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7. 5. 31. 23:30경 수원시 권선구 C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창문을 주변에 있던 돌로 내리쳐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3,5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유리창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주)대원컴퓨터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유리창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3,52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판단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증인 J의 법정 진술, E, F 작성의 각 진술서, 유전자감정의뢰공문, 감정서, 현장임장일지, 사건종합검색결과, 수사보고(용의자 A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각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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