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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1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7: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로디우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절도사건 지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어 생계형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미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 현금 3,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위 진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품이 현금 350만 원 정도라고 불특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절취액이 3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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