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0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시동버튼을 눌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절도사건 지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