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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5노6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장 불량상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마 끝자락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왜 이렇게 치마가 짧냐’고 하면서 치마를 손으로 들췄어요”, “제 손등을 다른 손으로 쓰다듬었을 때는 부담스러웠을 뿐이고, 치마 들출 때는 수치스러웠어요”, “제 다리를 보면서 치마를 손으로 들췄어요”, “제 치마를 왼쪽에서 들어 올렸는데 제 치마가 접혀져서 속바지가 훤히 다 보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한 교실에 있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교실 책상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피해자 옆에 서시더니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올리면서 ‘너 왜 이렇게 치마가 짧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자의 치마가 완전히 올라갔고 치마 안에 입은 속바지가 다 보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F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의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피고인이 치마를 잡아 흔든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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