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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2 2012노3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가리키며 “학생이 치마가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속바지를 입었냐.”라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모텔에 가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한 점, ③ 피고인도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어서 손으로 치마를 만지면서 ‘왜 이렇게 짧게 입고 다녀, 학생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뒤에 경찰서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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