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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1 2014노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8. 15:3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자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을 위쪽으로 하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에 닿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피고인을 노려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에 닿았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수사관의 부적절한 문답방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점, ②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는 “밑으로 보고 걷는 도중 치마가 바람에 훌렁거렸는데 피고인 손이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한 채로 치마 쪽으로 좀 들어와 피고인을 째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막 웃어 치마를 들려고 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웃기 전에는 “실수로 했나”라고 생각한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치마가 바람에 훌렁거리고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손이 치마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교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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