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1,6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F 402호에 있는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2010. 7. 15.부터 2011. 11. 16.까지 G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이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B 명의로 G을, H 명의로 I을 각각 설립한 다음 고물업체 모임 등에서 알게 된 J 등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G 피고인 B, I회사 H 명의의 각 계좌로 받은 다음 인출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거래처에 반환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 동구 창영동 41에 있는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기에 613,706,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516,97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2기에 66,340,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74,62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I 관련 범행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7. 22. 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기에 25,52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