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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3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동 도소매업체인 C 대표인바, 코스닥등록 기업인 주식회사 D(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2013. 2. 21. 상장폐지) 직원인 F, 부사장 G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D가 무자료 업체와 폐동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매입 자료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나아가 세무서의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위 C이 위 D와 폐동을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시흥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이 주식회사 E(구 상호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공급가액 1,458,330,714원, 위 E 포동지점에 공급가액 10,650,000원 등 합계 1,468,980,71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위 시흥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H,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공급가액 1,364,999,990원, I으로부터 공급가액 81,817,700원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446,817,6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명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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