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태화강재산업 주식회사(이하 태화강재산업이라고 한다)는 2012. 2. 8. 홍지기술산업 주식회사(이하 홍지기술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트파일 4,000톤에 관하여 판매 및 운반대금 3,738,680,000원, 납품기일 2012. 2. 13.부터 2012. 7. 30.로 정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홍지기술산업이 위 시트파일의 사용을 완료하고 재매입요청을 하면 홍지기술산업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홍지기술산업은 2013. 4. 초경 태화강재산업에게 위 시트파일에 대하여 재매입 요청을 하였다.
다. 태화강재산업은 2013. 4. 18. 피고에게 홍지기술산업으로부터 재매입할 시트파일 중 890.086톤을 임대차기간 2013. 4. 19.부터 2013.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홍지기술산업은 2013. 4. 19.경부터 피고의 공사현장인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 태안화력발전소 내 IGCC 가스 플랜트 공사 현장에 시트파일 851.33톤(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주었다. 라.
태화강재산업은 홍지기술산업에게 위 시트파일에 대한 재매입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원고와의 리스계약을 통해 이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12. 홍지기술산업 및 태화강재산업과 사이에 발주자 원고, 수주자 홍지기술산업, 리스이용자 태화강재산업으로 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매매발주계약을 체결하고, 홍지기술산업에게 대금 9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태화강재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리스료를 회당 31,567,600원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