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15호증(갑 제5호증은 을 제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태화강재산업 주식회사(이하 ‘태화산업’이라 한다)는 2012. 2. 8. 홍지기술산업 주식회사(이하 ‘홍지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트파일 4,000t에 관하여 판매 및 운반대금 3,738,680,000원, 납품기일 2012. 2. 13.부터 2012. 7. 30.로 정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홍지산업이 위 시트파일의 사용을 모두 마치고 태화산업에 재매입요청을 하면 태화산업이 그 지정기일 내에 재매입(buy-back)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홍지산업은 2013. 4. 초경 태화산업에 위 시트파일에 대하여 재매입요청을 하였다.
나. 태화산업은 2013. 4. 18. 피고에게 홍지산업으로부터 재매입할 시트파일 중 890.086t을 임대료 186,918,060원, 임대차기간 2013. 4. 19.부터 2013.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그 확정물량은 쌍방이 검수하여 날인한 인수증에 의한다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홍지산업은 2013. 4. 19.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 태안화력발전소 내 IGCC 가스플랜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시트파일을 설치해 주었는데, 실제 설치된 확정물량은 851.33t(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이었다.
다. 태화산업은 홍지산업에 지급할 위 시트파일에 대한 재매입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원고와의 리스계약을 통하여 일부 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하였는바, 태화산업이 원고에게 리스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자료인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