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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16624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34,032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4.부터 2014. 7.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장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건축 및 건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5월경 피고와 “피고가 인천광역시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는 인천 계양구 용종동 245 일원의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시트파일(SHEET PILE, 토지를 굴착하는 기초공사 때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ㄷ자형 강재)을 임대”하는 내용의 자재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1. 5. 5.경부터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시트파일을 공급하였는데, 공급한 총 수량은 규격 400×150×13의 시트파일(이하 ‘400 시트파일’이라 한다) 385m, 규격 500×200×19.5의 시트파일(이하 ‘500 시트파일’이라 한다) 14,308.4m 합계 14,693.4m이다. 라.

400 시트파일의 1m당 무게는 60kg 이고, 500 시트파일의 1m당 무게는 105kg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원고의 주장 시트파일의 공급수량(톤수) 이 사건 임대계약 제1조 제1항은 '400 시트파일을 대체하여 500 시트파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400 시트파일의 단위 톤수대로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400 시트파일과 500 시트파일 사이의 무게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1m당 단위 무게를 동일하게 400 시트파일의 무게인 60kg 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 위 두 시트파일의 폭의 차이로 인한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500 시트파일은 폭이 500mm로 400 시트파일의 폭 400mm보다 5/4의 비율로 폭이 넓어 500 시트파일 1개를 사용하는 것은 같은 길이의 400 시트파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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