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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2633
리스사용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760,678원 및 이에 대한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리스회사 : 원고 리스이용자 : B 리스물건 : 복합터닝센터(모델명: BTM-16Y) 1식 취득원가 : 3억 원 리스 기간 : 36개월 월 리스료 : 7,840,492원 지연손해금율 : 연 25% 계약 해지 사유 중 이 사건 관련 사항 : (계약서 제20조 제5항)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가. 원고는 2011. 12. 14.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31. 위 리스물건의 공급자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물건원고와 B 사이에 체결한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본 약정 제2조의 리스물건 재매입 사유 발생 시에는 피고가 리스물건을 다음과 같이 재매입하기로 약정한다.

제3조 (리스물건의 재매입) 원고와 리스이용자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납입을 연속 3회 또는 연체일수 기준 90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한다.

단, 리스물건이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부가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재매입의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재매입 방법, 금액 및 조건) 4.1 피고는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의 재매입 청구에 따라 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리스물건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60일 이내에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4.2. 재매입대금은 아래 ①, ②, ③, ④의 합계액이다.

① 리스계약 중도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 계약보증금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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