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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023751
동산인도
주문

1. 원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롯데렌탈...

이유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므로 본안 전 판단에 앞서 증거에 의하여 주요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본안 전 판단과 본안 판단을 하기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태화강재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와 홍지기술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 사이의 시트파일 납품계약 1) 태화강재산업은 2012. 2. 8. 홍지기술산업과 400×170×15.5 규격의 시트파일(이하, 규격 동일함) 4,000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홍지기술산업에게 시트파일 4,000톤을 납품하였다. 2) 당시 태화강재산업은 홍지기술산업이 위 4,000톤의 시트파일 사용을 완료한 후 홍지기술산업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위 물품을 홍지기술산업으로부터 재매입(buy-back)하기로 약정하였다.

3) 홍지기술산업은 2013. 4. 초경 태화강재산업에게 위 4,000톤의 시트파일에 대한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나. 태화강재산업의 시트파일 임대 1) 태화강재산업은 2013. 4. 18. 수호토건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에게 홍지기술산업으로부터 재매입할 시트파일 중 890.086톤을 임대료 186,918,060원, 임대차기간 2013. 4. 19.부터 2013.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그 확정물량은 쌍방이 검수하여 날인한 인수증에 의한다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홍지기술산업은 2013. 4. 19.부터 수호토건이 시공하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 태안화력발전소 내 IGCC 가스플랜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 시트파일을 설치해 주었는데, 실제 설치된 확정물량은 851.33톤(별지1 목록 기재 시트파일)이었다. 3) 태화강재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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