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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13 2012누3246
공유수면 접.사용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에서 발전설비와 부두를 비롯한 부대시설(태안화력발전소)을 소유하고 발전사업을 하고 있다.

(2) 참가인은 2010. 12. 16.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산 3(이후 같은 리 11-1, 2, 3으로 분할되었다)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11. 3. 7. 같은 리 11-2에 동식물관리시설 용도의 건축신고를 한 후, 육상 해수양식장을 신축하여 새우 양식을 하고 있다

(이하 위 육상 해수양식장을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피고는 2011. 3. 29.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에게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10-2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점용사용허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1. 3. 30. 공유수면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허가번호: 수산 제2011-07-02호 점사용의 목적: 육상 해수양식장 취배수관 설치 점사용 허가 장소: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산 10-2(선) 허가면적: 336㎡ 허가기간: 2011. 3. 29.~2014. 3. 28. 다.

행정심판의 청구 등 원고는 2011. 7. 14.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0. 6.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청구인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공유수면법 제12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주장 공유수면법 제12조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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