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게임장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건물주이자 실업주인 천안시 동남구 E 건물 2층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서 주기로 하고, 2012. 2. 25.경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등 영업준비를 하다가, 같은 해
3. 8.경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들여놓고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여, 위 일시부터 2012. 5. 15.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오스 스토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 점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생기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키는데 100 크레딧이 소모되며, 게임기의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 예시가 나타나고,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크레딧을 취득하고, 5,000 크레딧 당 상품권 1장 표시가 나타나는 내용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한 다음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동남구 지하건물 무허가 게임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5. 18.경 천안시 동남구 F 지하 건물을 임차하여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 영업준비를 하다가, 2012. 6.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위 지하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카오스 스토리’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 점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생기고 게임을 1회 실행시키는데 100 크레딧이 소모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