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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1 2015고단7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령시 E 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cherry slot(체리슬롯)'이란 게임물이 설치된 태블릿pc(아이패드) 49대를 비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손님들이 10,000원, 30,000원, 50,000원권 쿠폰을 구입하면 10,000원당 1,000점의 게임머니를 아이패드에 입력해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진행하여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일정 게임머니가 차감된 후 아이패드 화면상의 9개의 그림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다가 과일, 숫자 등의 그림이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동시에 나타날 때 일정한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을 대신하여 아이패드 스코어 창에 쿠폰 번호를 입력해 주는 등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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