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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2 2014고단10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E은 통영시 F, 3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 야마토 게임기 12대 등 게임기 총 19대를 구입하고,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는 등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 실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B은 게임장에 손님이 오도록 연락을 돌리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2014. 11. 9.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2대, ‘물고기게임기’ 3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2014. 11. 9.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점수를 ‘야마토 게임기’, ‘물고기 게임기’의 경우 4점 당 10,000원, 체리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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