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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9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기 20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4897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0. 6.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복합게임장’에서, 각 20대의 게임기 박스와 태블릿 PC(일명 ‘아이패드’)를 연결하고, 위 태블릿 PC로 ‘아마존 앱 스토어’에 접속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인 ‘World Game’(일명 ‘신천지’)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World Game’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4. 11. 16.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16.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각 40대의 게임기 박스와 태블릿 PC(일명 ‘아이패드’)를 연결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게임인 ‘World Game’(일명 ‘신천지’)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게임장, 게임기사진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단속지원결과 회신 -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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