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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16. 경부터 2014. 11. 5.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고 함) F 지사에서 요양 직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9.부터 2013. 7.까지 G 명의로 H 재가 복지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G 명의로 서울 강북구 O에서 ‘H 재가 복지 센터’ 라는 상 호로 요양원 운영 2013. 8.부터 2014. 12. 31.까지 B 명의로 H 재가 복지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3. 8.부터 B 명의로 서울 I에서 ‘H 재가 복지 센터’ 라는 상 호로 요양원 운영 2015. 1. 2.부터 I에서 처 J 명의로 ‘K 재가 복지 센터 ’를 운영하였다.

2014. 12. 31. ‘H 재가 복지 센터 ’를 폐업하고, 2015. 1. 2.부터 I에서 처 J 명의로 ‘K 재가 복지 센터’ 요양 원 운영 피고인 B는 2013. 8.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H 재가 복지 센터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단 F 지사 과장으로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장기 요양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등급이 결정된 수급자를 관리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받아 주는 등 노인 장기 요양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급자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장기 요양자 인정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 및 관리하였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서울 L 소재 위 공단 F 지사 사무실에서 H 재가 복지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G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M N 아파트 701동 1002호 (M)’ 이라고 이를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또는 사무실 팩시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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