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재가 장기 요양기관인 ‘E 복지 센터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이 장기 요양 급여 (65 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ㆍ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 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를 지급함에 있어 서류 상의 심사만으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 병 등의 서비스( 이하 ‘ 방문서비스’ 라 한다 )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이를 실시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 청구를 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문서비스 미제공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E 복지 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 요양 급여비용 포털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요양보호 사 F, G, H이 수급자 I의 거주지에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재가 요양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급자 I에 대한 재가 요양 급여 명목으로 26,146,298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경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수급자 23명에 대한 재가 요양 급여 명목으로 합계 194,756,23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서비스 일수 과장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E 복지 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