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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재가 장기 요양기관인 D 요양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사기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4. 경 D 요양센터를 설립하여 센터 소속 요양보호 사들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및 노인 복지법에 의하여 ‘65 세 이상 노인’ 또는 ‘65 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자로서 등급 분류를 받은 노인’( 이하 “ 수급자”) 을 대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 즉 재가 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장기 요양 급여제공기록 지에 기재하여 자신에게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매월 초 순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기 요양 급여를 일괄 청구하고, 매월 중 순경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를 교부 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매월 중 순경 센터 소속 요양보호 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경 위와 같은 절차에서 피해자 공단이 장기 요양 급여제공기록 지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센터가 청구하는 대로 장기 요양 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센터 소속 요양보호 사들이 수급자들에게 방문 요양 재가 급여의 요양 일수 ㆍ 시간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 사 E이 2016. 3. 1. 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사이에 수급자 F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방문 요양 재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정상적으로 방문 요양 재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 공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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