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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06 2016고정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진주시 D에 있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 복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E 복지 센터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 장기 요양기관은 보건복지 부의 장기 요양 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 노인 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 (www .longtermcare .co .kr) 의 장기 요양 급여비용 청구서에 당해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공 일자 및 시간 등을 기재한 장기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 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8. 경 위 E 복지 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 사 F, G가 수급자 H에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2. 6. 1.부터 2012. 6. 27.까지 4회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요양 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국민건강관리공단의 급여 지급 담당 자로부터 134,606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진주 서부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38회에 걸쳐 합계 39,377,45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았다.

나.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위반 장기 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이하 ‘ 본인 일부 부담금’ 이라 한다) 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규 수급자를 유치하거나 기존 수급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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