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 7. 경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 장기 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 방문 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 재가 급여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 급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가 피해자 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하고, 피해자 공단에서는 직종별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직종의 결원 수 또는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 배치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 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 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 급여기관 운영자가 피해자 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수급자의 장기 요양등급 및 급여 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피해자 공단에 그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은 별다른 실사 등 검증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 내역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요양 급여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E 요양원 피고인들은 포 천시 F 소재 장기 요양기관 ‘E 요양원’ 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요양원의 사무국장인 G로 하여금 2013. 6. 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의 딸 H과 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