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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고정14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 402호에서 재가 장기 요양기관( 기관 기호 E) 인 ‘ (A )F 복지 센터’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재가 장기 요양기관은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에 따라 지원이 필요로 하는 수급자(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에게 재가 급여( 요양보호 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지원 및 방문 목욕,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제공, 재활지원을 하고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함 )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청구 또는 요양서비스 시간, 일수 등을 부정하게 늘리는 수법으로 하여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 건물 537호에서 위 기간을 운영할 당시인 2014. 7.부터 2014. 12.까지 관리대상 수급 자인 I( 여 ,85 세) 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J, 109동 812호에서 요양보호 사인 피고인이 총 9회 동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하여 피해 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바와 같이 위 수급자 가정 등에 방문한 사실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4. 38,44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K) 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총 2,120,66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수급자 I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수급자 I에 대한 방문 및 유선 문답서’ 는 위 공단 직원인 L과 I의 딸 M 사이의 전화통화를 통한 질문과 답변을 기재한 문서인데, 이는 전문 증거로서 형사 소송법 제 311 조, 제 312 조, 제 3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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