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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2 2014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9. 20:45경 제천시 서부동에 있는 대성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서부동에 있는 쌍마장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한 비록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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