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8. 10:10경 제천시 B모텔 맞은편 공터에서 약 1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차량을 후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0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 19:0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음주측정기에서 고개를 돌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9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