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05 2013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5:40경 제천시 덕산면 수산1구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7경 제천시 덕산면 수산1구 한올캠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0.207%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