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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05 2013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5:40경 제천시 덕산면 수산1구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7경 제천시 덕산면 수산1구 한올캠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0.207%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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