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10 2014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