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10 2014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14:2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서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