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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20 2020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4. 21:04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음주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2003년과 2012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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