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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2 2014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00:20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하울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센트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매우 위험한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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