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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5 2018고단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3: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 지해 안 로에 있는 펜 션 단지 입구 도로를 안면읍 방면에서 펜 션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고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르막길의 결빙된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이 뒤로 미끄러져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52 세) 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관지의 손상,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8. 10. 4.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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