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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110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0:05 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펜 션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 던 중 피해 자가 위 펜 션 앞 통행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서 행하도록 길을 좁히기 위하여 위 펜 션 건물 외벽 하부와 쇠파이프를 용접하여 연결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기름통에 피고인의 몸이 부딪히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기름통을 밀어 넘어뜨려 위 기름통의 쇠파이프 연결 부위가 떨어지게 하여 1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순 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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