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5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 펜 션’ 을 운영하고, 피해자 C( 여, 59세) 는 강원 양구군 D 펜 션’ 을 운영하였는데, 4년 전부터 사이가 나빠져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0. 21:59 무렵 ‘B 펜 션 ’에서, 같은 날 오전 무렵 피해 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욕설을 들어 기분이 상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네 가 낮에 그렇게 나한테 욕을 했나.
내 집사람한테 욕한 건 나한테 욕한 거나 마찬가지다.
’ 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B 펜 션 ’으로 피고인을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6 무렵 ‘B 펜 션 ’에서,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썅 년들. 개새끼들. 내가 너희 부부 가만히 안 놔둬.” 라는 취지의 욕설을 재차 듣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무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던 과도( 전체 길이 28cm , 칼날 길이 15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가슴 및 양쪽 옆구리 부분 등 합계 4 곳을 힘껏 찔러 같은 날 23:48 무렵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 부자 창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7 년 ~12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범행 직후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