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36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2 층 건물에 9개의 객실 규모로 된 ‘C 펜 션’ 이라는 상호로 공중 위생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해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부터 2018. 3. 31.까지 위 장소에서 김해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1개 객실 당 15만 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김해시 장의 고발장
1. C 펜 션 예약 화면, C 펜 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