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열린 바다 길 320에 있는 무창포의 용 소방대 앞 도로를 웅천 비 체 펠 리스 쪽에서 대천해 수욕 장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무창포 해수욕장 펜 션 단지 부근의 편도 1 차로 도로이며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 비게 이 션 등을 조작하는 등의 이유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0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부인 대 파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뇌 병변 1 급의 장애가 생기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15. 경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