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경 B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 건물 6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할 것을 조건으로 E을 피해 자인 F의 계약 청약자로 모집하였음에도, 마치 E이 위 보험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의사로 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E 명의의 보험 계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5. 경 D에 보험 계약자 모집에 따른 보험 판매 수수료로서 3,526,754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 청약자를 모집하거나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할 의사 없이 피고인 스스로 보험 청약을 하는 방법으로 총 22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여 피해 자인 5개 보험사로 하여금 D에 보험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6,931,715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별 보험 판매 총수 수료 및 실 수령 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판매 보험 전산 화면 출력물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 판결 확정 관련)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고단 18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