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5215285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8. 10. 26.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보통주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이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그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B이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 한 연대보증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2천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이 사건 주식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명의신탁을...

arrow